ȸԾ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 홈페이지 이용약관및 동창회 약관 제1조 본회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杏林)라 칭한다. 제2조 본회의 사무소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에 둔다. 제3조 본회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발전에 협조하며 회원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의 자격, 권한, 의무 제4조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의과대학(본 대학으로 통용한다) 졸업생으로 한다. 2. 준회원은 본 대학 의예과 이상 수료한 사람으로서 본 회의 정회원 2명 이상의 추 천을 받은 후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3. 명예회원은 모교 발전에 공로가 많은 분으로서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을 가진다. 준회원, 명예회원은 발언권을 가지며 본회의 사업에 협조 지원한다. 제3 장 임원 및 직무 제6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 장. 1인 부회장. 3인(단 한 명은 지회장 중에서 한다) 기구확장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1990년 개정) 총 무. 1인 서 기. 2인(단 1사람은 “보”) 회 계. 2인 〃 감 사. 2인 〃 부 장. 2인 〃 간 사. 졸업회수에 준한다. 고 문. 약간의 고문을 둔다. 제7조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회장과 협력하여 회무일체를 처리한다. 4. 서기는 본회의 문서 및 통신사무를 처리 보관한다. 5. 재무는 본회의 재정일체를 관장한다. 6. 고문은 본회의 제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7. 각기 간사는 소속 동기 동창회와 수시로 연락을 취하고 본회 운영에 협조한다. 8. 감사는 본회 회무 및 재정에 관한 처리를 감독한다. 제8조 각 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 및 기획부 : 본회 및 모교 발전에 필요한 제반 사업을 기획 및 본회 사업집행을 도모한다. 2. 학술부 : 회원의 지식향상을 도모한다. 3. 재무부 : 본회 재정의 원활을 도모한다. 4. 홍보 및 간행부 : 회원간의 홍보 및 이대의대동창회지를 발간하며 모교 동창회와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협조한다. 5. 정보통신부 : 이대의대동창 홈페이지(www.ewhamd.net)운영을 관장한다. 6. 지역부 : 국내외 지회와 연결하여 그에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관장한다. 7. 특별부 (특별사업) 제4 장 임원선거 및 그 임기 제9조 임원 선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2. 본회 이사는 역대회장 및 각기 간사로 구성한다. 3. 그 외 임원은 회장단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4. 각 기 간사는 해당 동기 동창회에서 추천한다. 5. 감사는 총회에서 직선한다. 6. 특별사업인 학술지원회 이사는 본 이사회에서 선출한다.(1990년 개정) 7. 본회 특별사업부의 임원은 본 이사회에서 선출한다.(1990년 개정) 제10조 임원의 임기는 2개년으로 한다. 단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 본회의 회장은 1 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각기 간사는 해당 동기 동창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장 총회 및 이사회 본 동창회의 기관으로서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제11조 정기총회는 1년마다 5월 중에 개최한다. 제12조 임시총회는 필요에 의하여 회장 및 임원이 협의하여 개최한다. 제13조 회의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4조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를 두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1. 정기 이사회는 1년에 2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분의2 이상의 이사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로 의결한다. 3. 의결에 있어 찬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4. 이사회의 의결권은 타이사에게 위임하여 권한대행을 할 수 없다. 5.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ⅰ. 내규 제정에 관한 사항 ⅱ. 본회 사업의 기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ⅲ. 재정 일체의 관리사항 ⅳ. 회장, 부회장의 보선에 관한 사항 ⅴ. 회원의 권익, 손해에 관한 사항 ⅵ.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ⅶ. 학술연구재단 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1990년 개정) 6. 이사회는 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 다음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ⅰ.정관 변경안 작성에 관한 사항 ⅱ.사업계획안 작성에 관한 사항 ⅲ.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ⅳ. 재산 득실에 관한 사항 7. 특별사업, 학술연구재단의 설립운영 및 특별사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1990년 개정) 제6장 회비 제15조 본회의 재정은 회비 및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6조 회비는 입회비와 년회비로 한다. 단 회비는 총회 또 통상의 의결을 거쳐서 필요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입회비는 졸업년도에 징수한다.(1993년 5월 개정) 부칙 제18조 본회 회장은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동창회와 연결을 취한다. 제19조 총회의 결정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시급을 요할 때에는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얻 어 이를 처리할 수 있다. 단 차기 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 회칙의 개정은 총회 또는 통상회에서 출석수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1조 본 회칙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통과하는 날부터 이를 시행한다. 동창회 경조 규칙 제1조 본 규정은 이화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원의 경조사가 있을 때 그 대상범위와 경조방 법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 경조대상은 본인 및 직계 존비속으로 한다.
մϴ.
ʽϴ.
ħ
해당 홈페이지에 맞는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입력합니다.
մϴ.
ʽϴ.